'고양이 학대영상' 디시인사이드 대표 '무혐의' 이유는?

이보배 2022. 12. 23.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디시인사이드 대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조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A씨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에 대해서는 "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디시인사이드 대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