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검 "상식적 결과 기대"
[뉴스리뷰]
[앵커]
오늘(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국회 일정상 다음 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검찰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의 와해시키겠다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어,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국회 일정상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반발 기류를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결되더라도 '방탄정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지게 되는 만큼, 검찰이 받을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어느 사건보다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며 노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향후 다른 야당 인사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가결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되지만, 부결되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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