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용산서장·송병주 前 상황실장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김동환 2022. 12. 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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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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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영장신청 기각 후 보강수사 거쳐 재신청
이임재 전 서장 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면서 “죄송하고 또 죄송”
서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난 5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 투입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번에는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추가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와 보고를 소홀히 하고,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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