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이임재 등 경찰 간부 2명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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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경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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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 경정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총경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참사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이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한 혐의다.
이 총경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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