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이임재 용산서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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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상황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총경)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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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기각 후 두 번째 청구에서 발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상황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총경)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경정)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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