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용산서장 구속…특수본 수사 동력 '회복'(종합)

김성진 기자 2022. 12. 23. 2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경찰 보강수사 끝에 23일 구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구성한 '공동정범'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라서 앞으로 소방, 구청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달 초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 수사 역량을 향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경찰 보강수사 끝에 23일 구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구성한 '공동정범'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라서 앞으로 소방, 구청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30분쯤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영장 실질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참사 후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대응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들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에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청, 소방 등 피의자들과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법리를 구성했다. 대형 사고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도 이들의 과실이 중첩돼 터졌다는 논리였다. 특수본은 성수대교 사건 판결문을 참고했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같은 경찰서 직원을 시켜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날 영장 발부는 특수본이 보강수사로 구성한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수사 동력을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 수사 역량을 향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추가 신병 확보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특수본은 이미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구조 지휘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 역장도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지 않아 인파 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19일 수사 브리핑에서 "(최 서장, 송 역장도)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