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女 성폭행 시도 전 8세 아들 살해...40대 男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8세 아동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자신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 시도
보완 수사서 감금 혐의 등 추가돼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8세 아동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자신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B 씨와 아들 C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국적인 A 씨는 사귀다 헤어진 B 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범행 당시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B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이다 B 씨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날두, 사우디서 2030년까지…1조5500억원 계약”
- “이선희 방패막이 세우지 말라”, 팬클럽연합 성명서 발표
- KAI, 소형무장헬기(LAH) 3020억원 규모 최초 양산계약 체결
- “소가 소를 먹고 있다” 한우값 폭락에 농가 ‘초비상’
- “코로나·이태원 참사로 의욕상실… ‘걍생족’으로 살래요”
- 홍준표 “이재명 사건, 박근혜 미르재단과 유사...김의겸, 공천받으려 허위폭로하면 총선 전 감
-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이동재 前기자 1심서 일부 승소
- 3호선 무악재역 선로 화재...약수~구파발 상하행선 한때 중단
- “‘軍 복무 특혜 의혹’ 김희재, 권익위에 신고…사과해야”
- 축구인 아닌 셰프가 월드컵 트로피 만지고 입맞추고… 무슨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