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4시간 미뤄진 본회의…노웅래 체포동의안도 보고
지금 8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잠시 뒤 10시에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본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4시간이 미뤄졌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국회 본회의는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그리고 오후 10시로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증액 심사가 오늘(23일)까지 이어졌고,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작업'도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안이 자정 안에 처리된다면 법정시한을 21일 넘긴 게 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이런 지각 처리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 연동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노웅래 의원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겠단 방침인데,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될 거란 전망이 현재까진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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