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페북에 허위글 정정문 게시하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게시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개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정문’ 을 게시하라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 300만원을 물어주고,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적정하다”면서 “이동재 기자가 녹취록과 편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했다.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시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최 의원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최 의원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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