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 이임재 구속…'윗선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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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원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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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원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지난 번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 시각을 48분 앞당겨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실장도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5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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