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발부
조국현 2022. 12. 23. 20:37
[뉴스데스크]
10.29 참사 당시 경찰의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송 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051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