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구속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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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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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심문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앞서 한 차례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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