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임재 前 용산서장 구속…法 "추가 수집된 증거 고려"

김성진 기자 2022. 12.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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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저녁 8시30분 "지난번 영장 기각 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대응이 미흡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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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저녁 8시30분 "지난번 영장 기각 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대응이 미흡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대응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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