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진 기자 2022. 12. 23. 20: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주최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