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광고' 메가커피, 점주에게 60억 광고비 '분담' 논란
- "남성 탈모·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이것' 위험 높인다"
- "이 회사 폭탄 터진다" 소문에 패닉…하루 새 10% 빠졌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종전 협상 원한다"는 푸틴…"진정성 없다"는 바이든
- '탈원전' 외치던 일본…11년 만에 뒤집은 까닭
- 박수홍♥김다예, 웨딩사진 최초 공개…"프랑스 파리서 촬영, 죽어도 여한 없어" ('편스토랑')
- [종합] 김신영, 지인이 돈 요구하며 협박…방송가 떠난 기간에 구속 송치
- [종합] "'무한도전' 뜻 안 맞아서 못해"…김태호 PD·유재석만 종영에 울지 않은 이유 ('라디오쇼')
- 레전드 몸짱 부부…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완벽 몸매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