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혐의 상당성 인정·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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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승인한 혐의가 포착된 만큼, 이번 영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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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에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의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승인한 혐의가 포착된 만큼, 이번 영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른바 ‘경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주 월요일, 26일에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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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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