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인데 과외 구해요"…여대생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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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과외를 미끼로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과외 앱을 통해 여대생 B씨를 의정부시 낙양동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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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과외를 미끼로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과외 앱을 통해 여대생 B씨를 의정부시 낙양동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인 뒤 “과외 수업을 받겠다”며 B씨를 유인했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꺼내 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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