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방지법’ 추진…“‘사회적 물의’ 법조 최고위직 변호사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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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법조계 최고위직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을 추진한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이 계속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변호사법상 권 전 대법관이 등록을 신청한 지 3개월 되는 오는 26일자로 자동 등록되게 돼 있어 그 전에 등심위에 안건을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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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는 변협 내 ‘독립 기구’
현행법상 등록 신청 3개월 되면
‘자동’ 등록…“제도 개선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법조계 최고위직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을 추진한다.
앞서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안건이 등심위에 회부됐다.
변협은 “법조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해 자신이 봉직했던 기관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등록 거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 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적인 등록 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독일은 ‘변호사 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 일본은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변호사 등록을 변호사회가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이 계속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변호사법상 권 전 대법관이 등록을 신청한 지 3개월 되는 오는 26일자로 자동 등록되게 돼 있어 그 전에 등심위에 안건을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8조 3항은 ‘변협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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