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 등 연말 특사…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활비를 상납했던 전직 국정원장들입니다. 전 경남지사 김경수씨는 사면은 되지만 복권은 안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즉,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6시간 넘게 회의를 한 뒤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2020년에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사면이 확정되면 남은 15년이 면제됩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입니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문재인 정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역시 뇌물로 처벌된 신계륜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드루킹 사건의 전 경남지사 김경수씨는 복권 없이 형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주요 재계 인사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본민/사면심사위원 (변호사) : {어떤 기준으로 논의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면심사위의 명단을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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