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복권…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이보라 기자 2022. 12.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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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 특별사면 명단 확정
김기춘·최경환·원세훈 등도 포함
김, 2028년까지 ‘피선거권 제한’
27일 국무회의 뒤 28일 단행할 듯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이다. 사면되지 않으면 2036년 만기 출소한다. 연말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3년 5월 만기 출소까지 불과 5개월가량을 남겨뒀다.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특별사면자를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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