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35일 초콜릿 51일 떡 53일…새해부터 바뀌는 식품 소비기한은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2. 12.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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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새해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체계에서 초콜릿은 51일까지, 떡은 3~56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3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이날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제공했다.

추가로 공개된 참고값을 살펴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속은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가공두부도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베이컨류는 기존 유통기한이 15∼25일인데 반해 소비기한 참고값은 16∼33일로 늘어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우리 먹거리의 기한 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무려 38년만의 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제품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쉽게 말해 영업자나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을 말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가량 앞선 시한을 설정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는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 중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참고값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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