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남성들 모텔에 불러 20대 여친 성폭행한 50대…징역 7년

양윤우 기자 2022. 12.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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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불러 20대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29세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 29세 남성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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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불러 20대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29세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 29세 남성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히 A씨에게는 7년간, B씨와 C씨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20대 여자친구 D씨를 함께 성폭행하고자 B씨와 C씨를 모집하고, D씨를 성폭행한 뒤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D씨는 연인관계로, A씨는 범행 당일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20대 남성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D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 B씨 등에게 몰래 전송하고, 함께 간음하기 위한 남성을 모집했다"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씨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A씨와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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