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소비기한’…두 달 된 떡? “보관 잘했으면 먹어도 돼요”

민서영 기자 2022. 12.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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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새해부터는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 체계에서 초콜릿은 51일까지, 떡은 3~56일까지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을 위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3일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할 때 없었던 9개 식품유형 21개 품목을 포함했다.

추가로 공개된 참고값을 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소는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가공두부도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과 포장 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해선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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