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

유원모 기자 2022. 12.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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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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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 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형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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