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회사 대표 법정구속

김소영 2022. 12.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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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초 닷새 동안 예정된 여름휴가를 시행해놓고 매출 감소로 휴업하는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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