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안 불러줘?"…노래방 여주인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50대 집유

양윤우 기자 2022. 12.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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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밤 12시쯤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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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밤 12시쯤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가 도망가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난폭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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