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손원혁 2022. 12.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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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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