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손원혁 2022. 12. 23. 19:48
[KBS 창원]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워…주말에도 추위 계속
- [단독]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 제주공항 폭설·강풍에 이틀째 결항…관광객 ‘발 동동’
- 日, 따뜻한 규슈까지 ‘거센 눈발’…8명 사망·항공 100여편 결항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바라보는 방법
- 20km 이상 어린이집 원정 통학? ‘신도시맘’은 웁니다
- 손자 숨진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이례적 ‘타이어 흔적’
- [의정비]② 재정자립도·주민 수 줄었는데…월정수당은 묻지마 인상?
- 中, 20일 만에 2억5천만 명 감염…“매일 5천 명 사망”
- 점심 한끼가 천원? 평범한 이웃들이 만드는 “천원의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