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인데 과외해주세요"...여대생 집으로 유인, 성폭행 시도한 20대

양윤우 기자 2022. 12.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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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의정부시 낙양동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대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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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을 고교생이라 속인 후 과외를 해달라며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의정부시 낙양동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대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외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한 뒤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인 후 "과외 수업을 받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꺼내 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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