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송병주 다시 구속 기로…특수본 수사 시험대
[앵커]
오늘(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고 오후 3시쯤 심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전 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데요,
핵심은 참사 사전 대비 및 사후 조치가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보강 수사를 이어갔고 이 전 서장에 대해선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수사에도 여파가 커보이는 데요?
[기자]
네, 특수본은 참사와 관련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집중해왔습니다.
참사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관계 기관 책임자들의 과실이 모인 결과라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동정범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구청, 소방 등 책임자 수사에도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안전재난과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돼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자체 책임자로서 핼러윈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했고 또 참사 이후 대응도 미흡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안전 조치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이들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영장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지 달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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