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尹대통령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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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6시간2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사면심사위도 그동안의 전망대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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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20분간 진행
심사위 선정 대상자, 尹대통령에게 보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6시간2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이날 사면심사위도 그동안의 전망대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가 되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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