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최경환·김기춘 연말 특별사면 대상 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대로 사면이 단행되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되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남은 5달의 형기는 면제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당초 재계에서 기대했던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020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북한, 평양 순안 일대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 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국민경제 어려운데 아쉬움 있다"
- 국조특위 행안부 조사서 민주당 "곧바로 중대본 꾸렸어야" 이상민 질책
- 지하철 3호선 화재 '운행 차질'‥한파 속 시민 불편
- '2억 4천만원 뇌물 혐의' 정진상, 내달 31일 재판 시작
- "아니‥ 왜 다리 밑에 숨어계세요?" 무슨 짓 했길래 벤츠 버리고‥
- 통계 수치로 보는 '주 60시간 추가연장근로'
- [World Now]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확산에는 미·중 갈등 배경
- [날씨] 오늘 최고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 주의
-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