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시대로 건넜다'며 버티던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납부

백종훈 기자 2022. 12.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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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범칙금 액수는 밝히지 않아 '보통 무단횡단시 2만~3만원'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족의 항의를 받은 후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이 포착됐다. 23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결국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입장자료를 내고 밝혔다. 무단횡단 범칙금은 보통 2만~3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시사인 홈페이지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과 관련해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총리실은 23일 입장 설명자료를 내고 "(한 총리가)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 총리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의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한 총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시사인 등의 언론매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국무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총리실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맞지만 현장 경찰이 건너 가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위반 논란이 계속되자 범칙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구체적인 범칙금 납부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단횡단 범칙금은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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