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연달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60대·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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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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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애 도우미·복지사 도움으로 피해 신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직접 찾아갔다.
범행 이후 피해자는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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