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용역비' 배임·사기 의혹 이영복 회장, 1심서 무죄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12.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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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엘시티 전망대 매매 계약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수수료의 절반인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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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 증거 부족, 은행 손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엘시티 전망대 매매 계약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엘시티PFV 대표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수수료의 절반인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PF대출 200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BNK부산은행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안건설이 엘시티 전망대 본계약 체결 과정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 위배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안건설이 엘시티PFV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내부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 검증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18억원이 승인돼 수수료로 지급됐다면 부산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가 인정돼 6년의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달 9일 출소했다.

이어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다대·만덕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1800억원가량의 채무를 져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1조 9000억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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