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용역비' 배임·사기 의혹 이영복 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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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엘시티 전망대 매매 계약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수수료의 절반인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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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엘시티 전망대 매매 계약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엘시티PFV 대표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수수료의 절반인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PF대출 200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BNK부산은행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안건설이 엘시티 전망대 본계약 체결 과정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 위배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안건설이 엘시티PFV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내부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 검증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18억원이 승인돼 수수료로 지급됐다면 부산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가 인정돼 6년의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달 9일 출소했다.
이어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다대·만덕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1800억원가량의 채무를 져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1조 9000억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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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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