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남은 ‘2주간’…유족 응어리 풀어줄수 있을까

장나래 2022. 12.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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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54일째이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출범 27일 만인 지난 21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첫발을 뗐다.

국조특위의 첫 현장 방문 장소였던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에서는 "왜 이제야 왔느냐"는 유족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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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이태원 참사][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출범 한달 만이자 참사 발생 53일 만에 첫 현장조사를 벌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조문한 뒤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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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54일째이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출범 27일 만인 지난 21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첫발을 뗐다. 국조특위의 첫 현장 방문 장소였던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에서는 “왜 이제야 왔느냐”는 유족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진실규명”을 외쳤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건 지난달 23일이었다. 내년 1월7일까지인 45일간의 특위 활동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뒤에야 본격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달이 다 되도록 여야가 한 거라곤 정쟁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자,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조특위 철수로 나왔다. 여당이 국조 실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마저 넘기자 유족들이 “희생자들이 협상 도구냐”고 반발했고, 결국 여당은 국조 복귀를 결정했다.

참사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 역시 특별수사본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공전하고 있다.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의 ‘공동정범’(공범) 적용 등 법리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며 현장 책임자 신병 확보에만 주력하는 사이, 피의자 신분이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이들 중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뤄지는 동안, 죽음의 책임을 희생자 탓으로 돌리거나 유족들이 혐오의 표적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일도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협의회를 겨냥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태원 참사 생존 고등학생에 대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해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을 되레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에스엔에스(SNS)에 적는 등 노골적으로 유족을 비방했다.

이들의 제대로 된 사과도, 당의 징계도 없는 사이, 유족과 추모객이 머무르는 시민분향소 인근까지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이 차지하고 혐오 발언의 온상이 되면서 유족과의 고소전으로까지 비화됐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해야 할 경찰과 용산구청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진실을 규명할 국조의 시간은 이제 단 15일 남았다. 23일까지 두차례의 현장조사, 이후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의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기한 연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여전히 팽팽하다. 국조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과 혐오를 멈추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

장나래 이슈팀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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