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서"…전 여자친구 아들 살해 후 성폭행 시도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와 B씨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와 B씨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흉기로 상처 입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B씨 가족들이 B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히 여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폭행과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아들을 살해하고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실신 상태였지만,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1세' 송혜교, 무보정 사진·영상 삭제 요구?…논란 진실은 - 머니투데이
- 박수홍 23세 연하 아내, 얼굴 첫 공개…"따뜻한 이미지가 닮아" - 머니투데이
- "파혼 복수" "소개팅" 나솔 11기 영숙의 폭로 또 폭로…상철 SNS 폐쇄 - 머니투데이
- '100억 자산' 황현희의 고백…"IMF 때 父회사 휘청, 집 망했다"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330억원"…이효리 제친 '재테크 황제'는 누구? - 머니투데이
- "야탑역서 30명 찌른다" 시민들 떨었는데…'커뮤니티 홍보' 자작극이었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팀, 진짜 밀어 붙일까…2차전지 급방전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