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집 운영 문제로···母 멱살 잡고 父 뺨 때린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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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경영 문제로 친모인 B(60)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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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경영 문제로 친모인 B(60)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31일에는 친부인 C(64)씨가 “떡볶이 가게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친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부모를 폭행한 것이 분명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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