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논의는 확진자 격리 의무…"7일이 적절"
[앵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이 제시되면서 이제 남아 있는 핵심 방역조치는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입니다.
어제(22일) 정치권에선 격리 기간 축소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일 당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해도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22일)> "의료진은 감염이 됐을 때 3일 정도의 격리 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좀 봐서 3일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7일, 의료진은 3일로 격리 기간이 다른 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일주일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고려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격리 의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0개국은 우리처럼 7일,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은 5일 이내입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도 완전히 해제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방역의 최후 보루로 간주되는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 대유행 끝자락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확진자_격리 #실내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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