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본인의 SNS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인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직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패트리엇 미사일' 확보한 우크라...다음날 푸틴은 "종전 희망"
- "중국 각지서 베이징에 의료 인력 지원...외부 발설 말라 지침"
- [제보는Y] 샌드위치에 머리카락 '쓱'...CCTV에 찍힌 블랙컨슈머
- 허벅지까지, 50cm도 훌쩍 넘은 임실..."수십 년 만에 처음이여"
- [자막뉴스] 수갑 대신...상습 절도범 붙잡은 경찰의 행동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 [속보] "윤 대통령, 페루서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미일 3자회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