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홍민기 2022. 12.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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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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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본인의 SNS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인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직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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