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이승기 광고료 편취? 사실무근" [전문]
"2015년 이전 수익 재정산? 편취 인정 아냐"
"여론몰이 간과할 수 없어… 법 심판 따라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이승기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이승기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었으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크 측은 “후크와 이승기씨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씨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며 “또한 후크가 이번에 이승기씨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크는 위와 같이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며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승기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은 22일 “이승기씨는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도 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승기가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지난 18년간 음원 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후크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후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이승기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었으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후크가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의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씨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크와 이승기씨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씨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또한 후크가 이번에 이승기씨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다만, 후크는 위와 같이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입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승기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좋지 않은 뉴스에 이름이 거론된 아티스트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법의 공정한 판단 하에 신속히 정리되어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거짓된 부분은 명명백백 드러나 누군가 씌워 놓은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은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저희 역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연이어 계속되는 안 좋은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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