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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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전부터 6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최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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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전부터 6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는 면제하되, 복권 대상자로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최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남은 형기 5개월은 면제되지만, 복권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논의 대상엔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모두 합쳐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복권도 논의됐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한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해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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