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대규모 정보 유출’ 집단소송 9천300억원에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 2천5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 3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 2천5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 3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로 촉발된 집단소송이 합의금 7억 2천500만 달러로 마무리됐습니다.
메타와 원고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올해 8월 합의에 도달한 뒤 수개월에 걸쳐 세부사항 등을 추가 협상한 끝에 최근 최종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가 미국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이고 메타가 집단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A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CA의 불법 정보수집이 문제 되자 미국 각지 검찰은 페이스북을 고소했고 미국 소비자 보호를 주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FTC에 벌금 50억 달러(약 6조4천억원)를 내기로 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1억 달러(약 1천2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광고를 내보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8년 폐업했습니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출근길 대란 재현…청주시 제설 엉망에 시민들 ‘분통’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바라보는 방법
- 육군, 기록적 폭설에 제설작전 긴급 투입…“노약자 집 우선”
- [의정비]② 재정자립도·주민 수 줄었는데…월정수당은 묻지마 인상?
- 20km 이상 어린이집 원정 통학? ‘신도시맘’은 웁니다
- 올해도 찾아온 익명 나눔 천사…5년 동안 남몰래 5억 4천만 원 기부
- [특파원 리포트] “중국 이달 감염자 2억 5천만 명”…“베이징으로 의료 인력 차출”
- [오늘 이슈] “아동 성추행 논란 사실은…” 드디어 입장 밝힌 오은영 박사
- “혹시 아빠야?”…작전명 ‘산타 품앗이’ “걸리면 절대 안 돼”
- 점심 한끼가 천원? 평범한 이웃들이 만드는 “천원의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