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대규모 정보 유출' 집단소송 9천300억원에 합의

최재서 2022. 12.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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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2천500만 달러(약 9천3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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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2천500만 달러(약 9천3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로 촉발된 집단소송이 합의금 7억2천500만 달러로 마무리됐다.

메타와 원고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올해 8월 합의에 도달한 뒤 수개월에 걸쳐 세부사항 등을 추가 협상한 끝에 최근 최종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가 미국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이고, 메타가 집단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CA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건이다.

CA의 불법 정보수집이 문제 되자 미국 각지 검찰은 페이스북을 고소했고, 미국 소비자 보호를 주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FTC에 벌금 50억 달러(약 6조4천억원)를 내기로 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1억 달러(약 1천2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광고를 내보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8년 폐업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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