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용역' 사기·배임 혐의 이영복 회장 무죄

김민정 기자 2022. 12.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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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전망대 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엘시티 PFV 대표 A 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 원을 지금받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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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발생했다 보기 어려워"

엘시티 전망대 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엘시티 PFV 대표 A 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 원을 지금받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PFV대출 200억 원 중 18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증빙 자료를 부산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용역계약서에 청안건설과 엘시티 PFV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용역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18억 원은 이미 PF 대출약정을 받았던 200억 원의 범위 내였고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에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달 6일 출소했다. 같은 달 30일 열린 ‘부산 전·현직 공무원 명절선물 공여’ 관련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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