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아직 ‘첩첩산중’, 일몰·민생 법안 ‘원칙 없는 절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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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여야 대치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첩첩산중'이다.
당장 오는 28일까지 안전운임제 등 올해 종료되는 일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일몰 법안은 네가지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규정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처리도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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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여야 대치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첩첩산중’이다. 당장 오는 28일까지 안전운임제 등 올해 종료되는 일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등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사생결단하듯 대립하던 두 당이 결국 여러 쟁점에서 ‘반반 절충’에 그친 예산안을 내놓자 “사회적 약자 없는 기득권 찰떡공조”(정의당)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남은 법안에 대해선 좀 더 집중적이고 치열한 논의가 절실하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일몰 법안은 네가지다. 먼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처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표결에 불참하고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초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먼저 제안한 데 비춰 보면, 터무니없는 ‘몽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고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생존권 문제에마저 정략적 계산을 앞세워서야 비정하고 오만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한 추가근로제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일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영세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68%(1800만명)에 이른다. 국민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사안인 만큼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치열하고 진지하게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규정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처리도 발등의 불이다.
주어진 시한은 닷새뿐이다. 여야는 지각 처리로 귀결된 예산안 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략적 대치로 시간을 흘려보내고는 막판에 몰려서야 원칙 없는 절충으로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 원칙만 고집한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예산안 협상의 판이 깨진 것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한 논의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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