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택배 배송 활성화… 모빌리티 대전환 나선다

박세준 2022. 12.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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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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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발전계획 확정
택배차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상하차 작업 자동화 기술 추진
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다.
사진=고흥군 제공
정부는 2020년 기준 9조8000억원인 생활물류 서비스의 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2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도 13만6000명에서 30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택배는 화물차, 배달은 이륜차로 사실상 제한돼 있는 생활물류 운송 수단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 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 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 개발에도 115억원을 배정해 2026년까지 진행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복합단지 안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용 기술 개발에도 86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에게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송 속도와 편의를 위해 노상 조업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한다.
기본계획에는 생활물류 분야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와 영업점, 영업점과 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적극 처벌하는 사업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여름휴가 기간) 등을 시행해 종사자의 휴식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상하차 작업 등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 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헬기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블랙박스나 대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한 감항검사(기체안전성 검증 절차)의 주기는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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