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에 필요한 스텐트, 희소의료기기 지정

강승지 기자 2022. 12.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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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에 쓰이는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식약처가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해 환자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수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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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보다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안정적으로 쓰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에 쓰이는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월부터 환자나 의료기관은 이 제품에 대한 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좁아진 혈관이 일정하게 확장·유지되도록 해, 혈류를 증가시킨다. 식약처는 "기존 제품보다 시술 부위 손상과 합병증 유발률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전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식약처가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해 환자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수입하는 제도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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