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300만원 배상"(종합)

황재하 2022. 12.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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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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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일주일간 SNS에 정정문 게시 명령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최 의원)는 원고(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최 의원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동재 전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편지와 녹취록을 모두 검토한 뒤 게시물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게시물 중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나온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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