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게시글은 편집, 명예훼손 해당...공공이익 행위 아냐"

신귀혜 기자 2022. 12. 23.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동재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
1심 "300만원 배상·정정문 게시해야"
이동재 "최강욱 적반하장 태도 유감"

[서울=뉴시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귀혜 김진아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3일부터 2022년 12월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최 의원이 정정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7일간 게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인용 부분은 이 사건 편지와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피고 나름대로 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편집한 것"이라며, "그 중 일부 허위부분은 무고 교사에 해당하거나 사실관계를 넘어 왜곡한 것으로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편지와 녹취록을 검토한 후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은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게시물 작성과 게시가 21대 총선 12일 전 이뤄졌고 원고가 선거 영향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취재활동을 했다는 사실 외 나머지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의 한계 등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논평 부분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짚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입장을 내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없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당초 배상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이 전 기자 측이 최종 청구한 금액은 2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 최 의원이 작성한 게시글이 진실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