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내연남 잠들자 ‘안구적출’… 50대 여성에 징역 12년

이정수 2022. 12.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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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든 사이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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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 등 혐의 재판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든 사이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사람은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았고,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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